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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지원센터

환불처리 및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  • 작성자관리자
  • 작성일시2025.08.12 20:08:06
  • 조회수21

환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환불처리 해드리고 있습니다.

추가문의 사항은 모아원격교육원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
반환 사유반환 사유 발생 시점반환금액
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
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을 때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
평생교육법
제28조 제4항
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
학습기간이 1개월
이내인 경우
수업시작 전일까지학습비 전액
수업 시작일로부터
총 수업시간의 1/3경과 전
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3이상부터
1/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
학습비의 1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2이상 경과반환하지 않음
학습기간이
1개월 초과인 경우
수업시작 전일까지학습비 전액
수업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
대상 학습비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
전액을 합산한 금액
단. 원격교육의 경우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함
수강신청 및 결제 완료 이후 수강변경을 희망할 경우 수강 취소 및 환불 진행 후 진행하여야 함

수강취소 규정 및 환불안내

  • 학습비 반환은 『평생교육법 시행령』 학습비 반환기준 제23조에 따라 처리됩니다.
  • 취소 요청 후 반드시 환불신청서를 접수해주셔야 최종 접수가 완료되며, 서류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로 처리됩니다. (주말, 공휴일 제외)
  • 제출서류 : 환불신청서 (무통장입금, 실시간계좌이체 결제 시 본인계좌가 아닌 계좌로 환불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제출 필수)
  • 카드결제 : 환불신청서만 회신
  • 무통장입금/실시간계좌이체 결제 : 환불신청서, 본인명의 통장사본 회신 환불신청서 다운로드
  • 신청방법 : 팩스 070-4032-6631로 전송 혹은 이메일 admin@moa-edu.com로 회신
  • 제출서류 미비로 인해 생기는 처리 지연 등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  • 수강신청 시 이용한 결제수단에 따라 환불방법이 달라지며, 환불 금액은 학습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• 계좌입금 수수료 등 금융기관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.
  • 문의 : 02-2068-289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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