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습지원센터
자주하는 질문
환불처리 및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- 작성자관리자
- 작성일시2025.08.12 20:08:06
- 조회수21
환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환불처리 해드리고 있습니다.
추가문의 사항은 모아원격교육원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| 반환 사유 | 반환 사유 발생 시점 | 반환금액 | |
|---|---|---|---|
|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을 때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| |
|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| 학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수업시작 전일까지 | 학습비 전액 |
| 수업 시작일로부터 총 수업시간의 1/3경과 전 |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| 총 수업시간의 1/3이상부터 1/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| 학습비의 1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| 총 수업시간의 1/2이상 경과 | 반환하지 않음 | ||
| 학습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| 수업시작 전일까지 | 학습비 전액 | |
| 수업시작 이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단. 원격교육의 경우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함
수강신청 및 결제 완료 이후 수강변경을 희망할 경우 수강 취소 및 환불 진행 후 진행하여야 함
수강신청 및 결제 완료 이후 수강변경을 희망할 경우 수강 취소 및 환불 진행 후 진행하여야 함
수강취소 규정 및 환불안내
- 학습비 반환은 『평생교육법 시행령』 학습비 반환기준 제23조에 따라 처리됩니다.
- 취소 요청 후 반드시 환불신청서를 접수해주셔야 최종 접수가 완료되며, 서류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로 처리됩니다. (주말, 공휴일 제외)
- 제출서류 : 환불신청서 (무통장입금, 실시간계좌이체 결제 시 본인계좌가 아닌 계좌로 환불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제출 필수)
- 카드결제 : 환불신청서만 회신
- 무통장입금/실시간계좌이체 결제 : 환불신청서, 본인명의 통장사본 회신 환불신청서 다운로드
- 신청방법 : 팩스 070-4032-6631로 전송 혹은 이메일 admin@moa-edu.com로 회신
- 제출서류 미비로 인해 생기는 처리 지연 등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- 수강신청 시 이용한 결제수단에 따라 환불방법이 달라지며, 환불 금액은 학습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계좌입금 수수료 등 금융기관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.
- 문의 : 02-2068-28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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