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국민내일배움카드

  • STEP. 01
  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(온라인/오프라인)
    • 온라인 신청 :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후, 메인 페이지 ‘훈련 역량 강화' > '국민내일배움카드’ 아이콘을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
    • 오프라인 신청 : 방문 전 해당 고용센터로 문의 후 방문 신청
  • STEP. 02
  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
    • 발급 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중인 고용센터로 문의
    • 대표전화 : 1350
  • STEP. 03
   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
    • 모아원격교육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
    •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등 확인 후 수강신청
    • 원하는 과정 선택
  • STEP. 04
    훈련과정 수강
    • 총 훈련 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
    • 수료 필수 - 중도포기에 따른 패널티 있음
중도포기에 따른 패널티 안내
구분 차감액
1. 질병·사고, 훈련기관 사정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및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1회 4만원
2회 10만원
3회 20만원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 확인하여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전액
3. 제4조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전액
수강생 유의사항
  • 훈련세부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, 대리 또는 허위 수강을 하는 경우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  • 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, 훈련기간 종료 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한 수료생 중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.
  • 학습보고서, 평가지 등을 대리 또는 허위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할 경우, 향후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.
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문의 (국번없이) 1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