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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

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



사업주가 소속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
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.
*기업규모에 따라 교육비 지원비율(환급액)이 상이합니다.
고용보험 환급 과정 지원 대상

지원대상

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간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

훈련대상

  • 고용보험 피보험자
  •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
  •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(채용예정자)
  •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(자체훈련만 가능)
고용보험 환급 제도 안내
사업주가 교육비(자기부담금+정부지원금)를 납부하고, 교육완료 후 정부지원금 환급

① 위탁훈련계약 : 고객사가 훈련정보 확인후 위탁훈련계약서 작성
② 교육비 납부 : 고객사가 모아원격교육원에게 전체 교육비 납부
③ 교육신고, 정부지원금 신청 : 모아원격교육원이 산업인력공단에 위탁교육 신고 및 수료 결과보고, 정부지원금 신청
④ 정부지원금 환급 : 산업인력공단에서 모아원격교육원으로 고객사의 정부지원금 환급( 단, 교육 과정 수료한 경우만)
고용 보험 환급 교육 지원 예시
  • 과정단가 : 100,000원(정부지원금 :70,000원 / 자비부담금 :30,000원)
  • 수강인원 : 10명 / 수료인원 : 10명
기업별 환급 지원금
사업주가 ‘보험료 징수법’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% (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% 지원)
* 연간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