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
환급절차 및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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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 01위탁계약서 제출 - 교육개시 7일 전
훈련위탁계약서의 회사명, 과정명, 인원,학습기간, 계약금액을 확인하시고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
- 사본 이메일 발송
(이메일:admin@moa-edu.com) - 원본 우편 발송
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34길 10, 3층 301호)
- 사본 이메일 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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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 02환급신청 - 훈련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
- 구비서류
환급신청서교육수료증, 결제증빙서류(카드 영수증 or 이체 확인증 or 계산서 영수용), 환급받으실 통장 사본 - 환급 신청 기간
- 훈련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
※ 훈련비용 신청 소멸시효: 훈련종료일로부터 3년
- 장기훈련(3개월 이상)의 경우 훈련종료 이전에 매 3개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
- 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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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 03수료증 출력
마이페이지에서 수료증 출력
- (세금)계산서 발행 문의
전화: 02-2068-2898
이메일: admin@moa-edu.com
- (세금)계산서 발행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