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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지원센터

[공지]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 안내 (진도율 80% 미만 시 계좌 차감)
  • 작성자관리자
  • 작성일시2026.06.23 10:46:02
  • 조회수109

안녕하세요. 모아원격교육원입니다.

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 개정(2025.08.01)에 따라, 진도율 기준 미달 시 지원금 한도 차감(패널티)이 적용됨을 안내해 드립니다.

수강생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■ 주요 개정 사항 안내 (원격훈련 기준)

1. 패널티 부과 대상

최종 진도율 80% 미만인 학습자

학습 도중 수강을 포기한 학습자 (중도 탈락)


2. 패널티(계좌 차감액) 적용 기준

1회 발생 시: 4만 원 차감

2회 발생 시: 10만 원 차감

3회 이상 발생 시: 20만 원 차감 



■수료 및 제적 처리 기준

학습 종료 후 최종 진도율과 시험(평가) 점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제적 (패널티 차감 대상): 진도율 80% 미만 + 중도포기자

미수료: 진도율 80% 이상 + 총 점수 60점 미만 (계좌 차감 없음)

수료: 진도율 80% 이상 + 총 점수 60점 이상


■수강생 유의사항

패널티(계좌 차감)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도율 80% 이상을 달성하셔야 합니다.

현재 과정을 수강 중이신 분들께서는 본인의 학습 진도율과 남은 일정을 수시로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 

더 자세한 규정 및 내용은 함께 첨부해 드린 안내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