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습지원센터
공지사항
[공지]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 안내 (진도율 80% 미만 시 계좌 차감)
- 작성자관리자
- 작성일시2026.06.23 10:46:02
- 조회수109
안녕하세요. 모아원격교육원입니다.
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 개정(2025.08.01)에 따라, 진도율 기준 미달 시 지원금 한도 차감(패널티)이 적용됨을 안내해 드립니다.
수강생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■ 주요 개정 사항 안내 (원격훈련 기준)
1. 패널티 부과 대상
최종 진도율 80% 미만인 학습자
학습 도중 수강을 포기한 학습자 (중도 탈락)
2. 패널티(계좌 차감액) 적용 기준
1회 발생 시: 4만 원 차감
2회 발생 시: 10만 원 차감
3회 이상 발생 시: 20만 원 차감
■수료 및 제적 처리 기준
학습 종료 후 최종 진도율과 시험(평가) 점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제적 (패널티 차감 대상): 진도율 80% 미만 + 중도포기자
미수료: 진도율 80% 이상 + 총 점수 60점 미만 (계좌 차감 없음)
수료: 진도율 80% 이상 + 총 점수 60점 이상
■수강생 유의사항
패널티(계좌 차감)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도율 80% 이상을 달성하셔야 합니다.
현재 과정을 수강 중이신 분들께서는 본인의 학습 진도율과 남은 일정을 수시로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
더 자세한 규정 및 내용은 함께 첨부해 드린 안내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- 이전글 본인인증(휴대폰/MOTP) 만 반복되고 영상 재생이 안되는 현상 해결안내
-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.